당선 무효형 해당...내달 13일 선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50만원이 구형됐다.
13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김광신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검찰은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광신 구청장은 지난해 6.1지선 기간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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