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3일 안다자산운용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KGC인삼공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KGC인삼공사] |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가처분 신청한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사모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KGC인삼공사는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된 KGC인삼공사는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한편 KT&G는 최근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KGC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사업 분야에서 2027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그룹사 시너지 기회를 적극 모색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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