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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용적률 상향 5월 공포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2:55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2:55

제1종180%→ 200%, 제2종 230%→ 250%, 제3종 250%→ 300%, 준주거지역 350%→ 500% 상향.
중심상업 700%→1100%, 일반상업 500%→ 900%, 근린상업 400%→700%, 유통상업 300%→700%.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묶여 있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15 obliviate12@newspim.com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기준이 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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