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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구매품 긴급입찰 상반기 한시 허용…예산 조기집행 일환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0:53

올해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한 계약분 한정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15→5일 이내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구매품에 대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긴급입찰을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마련해 16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에 한해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하다. 단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달기업은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조달기업은 지급각서로 대체 불가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선금은 청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도급대금은 대가 지급 시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금지급한도를 올해 6월 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을 면제해 준다.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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