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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때문이라더니…3시간 만에 1년 경력 인정?" 쏘카 끼워팔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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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만 자동차 대여 가능
쏘카는 제휴업체서 3시간 운전연수시 대여조건 면제
"특정 업체 서비스 강제하는 건 소비자 권리 제약"
보험 사각지대 몰린 저연령 운전자 위한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대학생 A씨는 최근 계획했던 장거리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를 빌리려 했으나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차를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 임대업체들은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난 운전자에게만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있다. A씨처럼 자차를 보유하지 못한 이들은 면허 취득 후에도 1년 동안은 사실상 운전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3시간 연수만 받으면 누구나 운전 고수? 

29일 국내 주요 자동차 임대업체들의 약관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운전자들에 한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하다.

롯데렌탈, SK렌터카 등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은 물론 비교적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도 이 기준은 모두 마찬가지였다(아래 그림 참고).

운전 경력이 짧으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니 업체들이 자체 약관을 만들어 나이·운전경력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중 카셰어링 업계 1위 업체인 쏘카의 경우 해당 약관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쏘카는 지난해 5월부터 시뮬레이터 운전연습 업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업체를 통해 11만원 상당의 운전연수를 받은 이용자에 한해 대여 조건을 면제해주고 있다(아래 그림 참고).

이용자들은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시간의 운전 연수를 받은 뒤 이를 인증하면 쏘카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3시간의 연수로 1년이라는 운전경력을 대신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쏘카 측은 이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로에서 차를 몰아도 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분들에 한해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쏘카와 연계된 업체로부터 운전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자동차 대여가 가능하다. [자료=고수의 운전면허 홈페이지] 2023.03.22 victory@newspim.com

◆ "특정업체 강제…소비자 권리 제약"

하지만 이 같은 논리라면 대여 조건에 나이·운전경력 등을 포함시킨 현행 약관이 적절하지 않은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특정 업체에서 운전 연수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추가적인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라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교육을 받아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어디서 교육을 받든 그 결과가 같아야 하는데 특정 업체를 강제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셰어링,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업체들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둬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나이와 경력 등의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연령층의 운전자들은 비교적 대여가 쉬운 '전연령 렌터카'를 찾게 되는데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자차보험이 없거나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대출로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아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찾게 되는 서민들이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변호사는 "명칭은 전연령 렌터카인데 보험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전연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며 나이가 어리거나 운전경력이 부족한 운전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쏘카 지동차대여 약관 [자료=쏘카 홈페이지] 2023.03.22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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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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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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