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추락사고로 치료 중 당일 병원서 사망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상현종합건설 전주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상현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5분경 전북 전주에 위치한 상현종합건설의 HS이앤씨 사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1952년생·원청)가 추락해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건물 6층 베란다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올라가던 중 15m 아래인 2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상현종합건설의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면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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