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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 EPA실험독성보다 1만배 높은 환경부 소독제 유효농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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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흡입독성, 실험동물 반 죽어
장관 '5대 독성물질 면제 대상' EPA 근거 '비접촉·흡입'·PPE 갖춰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을 두고 호흡독성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면제대상' 주장을 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EPA(미국환경보호청) 영문자료에서는 환경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맹독성으로 '비인체.비흡입'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고 사용처와 복장까지 특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거짓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7일 환노위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해 지난 4년간 공공방역에 살균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과 같은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제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환경보호청(EPA)과 EPA 흡입독성 관련 자료. [자료=뉴스핌DB]

살균소독제 독성물질의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경우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국제 학술지 등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흡입독성 등 제대로 된 안전성 조사 없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가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해 호흡기 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근거로 환경부(과학원)는 OECD, WHO, EPA 등 해외 특정 기구들도 5대 독성물질을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성능'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면제'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과학원은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없이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승인 물질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미 사용토록 했고 지난해 말 승인물질로 허가, 확정돼 앞으로 2년의 제품 승인 유예기간도 쥐어져 더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근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면제 대상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 자료를 들여다 보면, 해당 자료는 가이드로서 안내지침서에 불과했다.

또 EPA에서는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맹독성 물질로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고 '비접촉 및 비흡입' 조건에서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5대 독성물질은 맹독성으로 특정 기구소독이나 장소 등을 강제하면서, 그럼에도 부득이 오염체 제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 사용을 강제했고 오히려 일반 가정 소독에서는 물과 세정제로만 하는 청소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같이 사용처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안전성 실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호흡 독성' 실험을 면제했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살균소독제를 EPA 등 해외자료에 근거해 '면제대상'이라고 보고를 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부가 면제 대상 근거라며 제시한 EPA 자료에서 흡입독성 실험의 결과다.

지난해 말 과학원이 독성물질의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한 '4급암모늄염'의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EU-BPR, US-EPA의 '4급암모늄염'등5대 소독물질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자료에 따르면 '4급암모늄염'의 경우 흡입독성 수치 'LC50=0.054mg/L'에서 '0.51mg/L'라는 표기는 '0.054ppm'이라는 의미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소 유효살균농도는 500ppm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최소 살균 유효농도가 흡입독성 실험농도보다 1만배나 높은 농도로 실험한 결과치다.

따라서 EPA 실험결과 흡입독성값의 의미는 4급암모늄염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농도 500ppm보다 무려 1만배나 적은 극소량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과반수의 실험동물이 죽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에 맞추려면 EPA 흡입독성 실험 기준치의 1만배 이상 농도를 높여 살균소독제를 뿌려야 바이러스 등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흡입독성 실험자료에서도 레드(쥐)의 경우 최소 권장 살균 유효농도의 1만 배로 희석된 4급암모뇸염에 8시간 노출되면 반수 즉 50%의 실험쥐가 사망한다는 실험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노위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 논란이 되고 있는 4급암모늄염 등을 포함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해 EPA가 흡입독성 실험을 한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권고 5대물질과 살균, 소독제 유효농도를 알리는 환경부 자료[자료=환경부]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5대 독성물질을 살균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독성이 강해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오염균을 제거할 때는 반듯이 물체 표면 소독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독성물질을 접촉·호흡 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맹독성으로 너무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오염장소가 발생했을 때,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또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환경부(과학원)는 반대의 경우다.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5대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만을 다중이용시설의 공공방역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방역에도 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PPE(개인안전장비) 또한 강제하지 않고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인체가 접촉할 수 밖에 없고, 흡입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용은 오히려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즉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성 자료가 전혀 없는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를 EPA를 인용하는 다른 국가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뿌리지 않도록 해야하나 '권고'를 해 실제 뿌리도록 사용을 허락한 꼴로, 이 심각한 맹독성 물질의 흡입독성값 자료를 오역(조작)해 안전성 자료를 면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업부보고에서 이렇게 심각한 맹독성 자료를 확인하고도 지난해 말,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독성물질의 물질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멈춰야 하는 독성물질을 승인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단순한 오기가 아닌 알고도 묵인돼 흡입독성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실험 기록을 조작하는 등으로 발생한 철저한 인재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충격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이에 대해 공공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A씨는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삐뚤어진 사고와 화학물질의 잘못된 관리가 다시 수 천, 수 만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흡입독성 정도의 안전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살균·소독제는 즉시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방역에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EPA·WHO·CDC' 국제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대상과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1970년 설립돼 미국 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환경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만들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도 시행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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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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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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