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독성소독제] EPA실험독성보다 1만배 높은 환경부 소독제 유효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PA 흡입독성, 실험동물 반 죽어
장관 '5대 독성물질 면제 대상' EPA 근거 '비접촉·흡입'·PPE 갖춰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을 두고 호흡독성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면제대상' 주장을 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EPA(미국환경보호청) 영문자료에서는 환경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맹독성으로 '비인체.비흡입'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고 사용처와 복장까지 특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거짓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7일 환노위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해 지난 4년간 공공방역에 살균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과 같은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제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환경보호청(EPA)과 EPA 흡입독성 관련 자료. [자료=뉴스핌DB]

살균소독제 독성물질의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경우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국제 학술지 등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흡입독성 등 제대로 된 안전성 조사 없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가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해 호흡기 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근거로 환경부(과학원)는 OECD, WHO, EPA 등 해외 특정 기구들도 5대 독성물질을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성능'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면제'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과학원은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없이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승인 물질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미 사용토록 했고 지난해 말 승인물질로 허가, 확정돼 앞으로 2년의 제품 승인 유예기간도 쥐어져 더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근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면제 대상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 자료를 들여다 보면, 해당 자료는 가이드로서 안내지침서에 불과했다.

또 EPA에서는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맹독성 물질로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고 '비접촉 및 비흡입' 조건에서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5대 독성물질은 맹독성으로 특정 기구소독이나 장소 등을 강제하면서, 그럼에도 부득이 오염체 제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 사용을 강제했고 오히려 일반 가정 소독에서는 물과 세정제로만 하는 청소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같이 사용처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안전성 실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호흡 독성' 실험을 면제했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살균소독제를 EPA 등 해외자료에 근거해 '면제대상'이라고 보고를 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부가 면제 대상 근거라며 제시한 EPA 자료에서 흡입독성 실험의 결과다.

지난해 말 과학원이 독성물질의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한 '4급암모늄염'의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EU-BPR, US-EPA의 '4급암모늄염'등5대 소독물질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자료에 따르면 '4급암모늄염'의 경우 흡입독성 수치 'LC50=0.054mg/L'에서 '0.51mg/L'라는 표기는 '0.054ppm'이라는 의미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소 유효살균농도는 500ppm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최소 살균 유효농도가 흡입독성 실험농도보다 1만배나 높은 농도로 실험한 결과치다.

따라서 EPA 실험결과 흡입독성값의 의미는 4급암모늄염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농도 500ppm보다 무려 1만배나 적은 극소량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과반수의 실험동물이 죽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에 맞추려면 EPA 흡입독성 실험 기준치의 1만배 이상 농도를 높여 살균소독제를 뿌려야 바이러스 등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흡입독성 실험자료에서도 레드(쥐)의 경우 최소 권장 살균 유효농도의 1만 배로 희석된 4급암모뇸염에 8시간 노출되면 반수 즉 50%의 실험쥐가 사망한다는 실험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노위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 논란이 되고 있는 4급암모늄염 등을 포함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해 EPA가 흡입독성 실험을 한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권고 5대물질과 살균, 소독제 유효농도를 알리는 환경부 자료[자료=환경부]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5대 독성물질을 살균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독성이 강해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오염균을 제거할 때는 반듯이 물체 표면 소독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독성물질을 접촉·호흡 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맹독성으로 너무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오염장소가 발생했을 때,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또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환경부(과학원)는 반대의 경우다.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5대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만을 다중이용시설의 공공방역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방역에도 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PPE(개인안전장비) 또한 강제하지 않고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인체가 접촉할 수 밖에 없고, 흡입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용은 오히려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즉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성 자료가 전혀 없는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를 EPA를 인용하는 다른 국가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뿌리지 않도록 해야하나 '권고'를 해 실제 뿌리도록 사용을 허락한 꼴로, 이 심각한 맹독성 물질의 흡입독성값 자료를 오역(조작)해 안전성 자료를 면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업부보고에서 이렇게 심각한 맹독성 자료를 확인하고도 지난해 말,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독성물질의 물질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멈춰야 하는 독성물질을 승인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단순한 오기가 아닌 알고도 묵인돼 흡입독성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실험 기록을 조작하는 등으로 발생한 철저한 인재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충격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이에 대해 공공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A씨는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삐뚤어진 사고와 화학물질의 잘못된 관리가 다시 수 천, 수 만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흡입독성 정도의 안전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살균·소독제는 즉시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방역에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EPA·WHO·CDC' 국제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대상과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1970년 설립돼 미국 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환경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만들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도 시행한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