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근로시간 개편, 당사자 입장 충분히 반영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해 일부 왜국된 주장들에 대해서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측도 토론회에서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합의해서 할 사안에 대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곡을 하고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주장은 '최대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한다'는 첫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담보책 강구를 지시하자 정부가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는 입장을 내놓은 후에 나온 것이다.

같은 토론회에 참가한 한 대학 교수는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같은날 장예찬 국민의 힘 정년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아닌데 처음부터 69시간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 '초과 근무하고도 수당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근로자의 권익을 먼저 지켜주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먼저 부각되면서 소통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밝혔다.

지금도 현장에서 야근을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고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일수록 오히려 연차를 더 못 쓴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 선택제 근로 제도를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고, 휴가 사용이나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완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같은날 노동부장관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청년유니온이 사회관계망서버비스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은 글 23개를 공개했다.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52시간을 넘겨 더 긴 시간을 기업에 허용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만행을 허용해 주는 꼴입니다"나 "주 6일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서 일을 그만두고 회복하는데만 1년이 걸렸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긴 시간 일하고 나서 짧게 일하거나 장기간 휴가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휴가도 눈치보며 가는 분위기다. 근로자들이 연차를 다 쓰는 기업이 40.9%(2021년 기준)에 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해진 평균 17일의 연차휴가 일수 중 실제로 사용한 일수는 11.6일에 그쳤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그때도 계약당사자의 자율성이 강조됐다. 한쪽에서는 시장논리와 사적 자유계약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율성에 맡기는 것보다는 연동제 적용 배제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보다 짧게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의 합의가 장래 거래관계를 근거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 처럼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에도 양측의 의견이 아낌없이 반영돼야 하고 특히 현행 근로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가 변한다면 그에 상응해서 근로자 보호 장치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돼야 할 것이다.

작아 보이는 문제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쌓이면 저출산 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여명 감소했다고 한다. 신생아 수가 2012년 48만명에서 지난해 25만명으로 반토막 나고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최저수준이다.

여러가지 원인 가운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부모들이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돈도 돈이지만 노동시간도 출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어떤 논리를 펴도 한쪽에 많을 힘을 싣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 다행이다. 시간을 두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보다 더 균형 잡히고 또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바람이다.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