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삼공사·PMI 흔들기도 '끝'...KT&G 글로벌 사업 '탄력'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7:29

KT&G 주총서 이사회 '압승'
행동주의펀드 주장 힘잃어
"인삼공사 분리 실익없어"
PMI와 동맹 등 주주 지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KT&G가 행동주의펀드의 공세를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KGC인삼공사 분리 상장과 필립모리스(PMI)와의 동맹 관계 파기 등 행동주의펀드가 주장해 온 내용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KT&G는 KGC인삼공사와 필립모리스와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KT&G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그간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등 행동주의펀드가 주장해 온 내용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KT&G는 지난 1월 발표한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27년 10조원대 매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사업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사업의 핵심은 NGP(전자담배)와 KGC인삼공사의 건기식 사업이었다. KT&G는 NGP와 건기식 사업에서 오는 2027년 각각 2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T&G 사옥 전경 [사진=KT&G]

KT&G의 NGP(전자담배)와 KGC인삼공사 사업은 행동주의펀드의 주요 공략 대상이었다. 이날 주총에서 직접적인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활용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서 소액주주들을 설득해 나갔다.

FCP는 앞서 KT&G와 필립모리스와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인 '릴'을 앞세워 '담배업계의 테슬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였다.

KT&G는 지난 1월 필립모리스와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15년간의 장기계약을 보란 듯 체결했다. KT&G가 전자담배 제품을 PMI에 공급하고 PMI는 이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PMI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최소 160억개비의 담배 스틱 판매를 보증하기로 했다.

FCP는 또 KGC인삼공사를 분리 상장해 경영 효율화에 나서면 KT&G의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주주들에게도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갈 것이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총에서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요청했으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거부됐다.

같은 주장을 한 안다자산운용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앞서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COO·CFO)은 "분리 상장 추진은 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와 주주적 관점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다"며 "KGC인삼공사는 KT&G와 유무형 시너지를 공유하며 성장했고 분리될 경우 이런 시너지를 잃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FCP가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한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이사 부회장은 인삼공사가 분리될 경우 대표이사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지며 이사회 독립성 부분에서 의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앞서 차석용 후보의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한국ESG기준원(KCGS)은 "FCP는 차석용 후보를 분리상장되는 인삼공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차 후보는 KT&G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인삼공사 분리상장에 있어 이해관계가 가장 큰 인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백복인 KT&G 사장은 이날 "회사의 미래 성장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믿고 지지해준 주주님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장기적 관점의 성장투자와 기술 혁신, 공격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톱 티어(Top-tier)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