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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위기단계 '심각→경계'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00

5월초 위기단계 하향 여부 결정…격리기간 7→5일로
1단계 이후 감염병 2급→4급…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검사비 등 지원 점진적 조정…치료제·백신 지원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현재 안정적 방역 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5월부터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5일로 줄어든다.

일상회복과 엔데믹(풍토병)에 큰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재정 지원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된다.

중대본은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이 같은 7일 격리 의무, 진단검사·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 WHO 결정 연계해 위기단계 하향 결정…2단계 때 마스크 '전면 권고'

정부가 위기단계 하향 논의시기로 제시한 4월말~5월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이다. 정부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후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 내리고 있다. 23.03.20 anob24@newspim.com

우선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고 확진자 통계도 하루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변경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 되는 시기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는 지속한다. 마스크 의무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필요 시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대응체계에 편입된다. 다만 검사·치료에 수반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염 취약층 등 일부 지원 유지한다. 확진자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변경된다.

3단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다. 방역당국은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이 풍토병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2024년 이후 예상)까지 치료제, 예방 접종 등은 유지한다.

◆ 일반의료체계 전환 급물살…검사·치료비 등 지원 점진적 조정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응체계도 크게 바뀐다. 1단계에서는 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중수본이 재난위기를 총괄한다. 중대본 회의도 중수본 회의로 대체된다. 2단계에서는 질병청 방대본을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이 되는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되며 질병청에서 타 감염병 수준에서 관리하게 된다.

현행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권고인 검역 기준도 1단계에는 사라진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2단계에서부터 유증상제에게만 부과된다. 3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돼 건강상태 질문서는 자율 제출로 바뀐다.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는 검사소를 축소,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받는 체계를 안착시킨다. 검사비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시행하되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도 2단계서는 종료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며,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현재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치료제 3종(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이 무상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1·2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 체계가 유지되고 3단계에서는 시장 공급·건강보험 적용해 치료제 공급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1단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연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으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이 검토된다. 입원치료비도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지원 체계가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이 유지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단계 전환은 5월에 논의할 계획이고 2단계로의 전환은 2~3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차를 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3단계 진입은 빨라도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큰 유행이 올 거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응 역량이 안정적인가가 단계 전환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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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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