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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위기단계 '심각→경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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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위기단계 하향 여부 결정…격리기간 7→5일로
1단계 이후 감염병 2급→4급…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검사비 등 지원 점진적 조정…치료제·백신 지원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현재 안정적 방역 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5월부터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5일로 줄어든다.

일상회복과 엔데믹(풍토병)에 큰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재정 지원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된다.

중대본은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이 같은 7일 격리 의무, 진단검사·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 WHO 결정 연계해 위기단계 하향 결정…2단계 때 마스크 '전면 권고'

정부가 위기단계 하향 논의시기로 제시한 4월말~5월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이다. 정부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후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 내리고 있다. 23.03.20 anob24@newspim.com

우선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고 확진자 통계도 하루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변경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 되는 시기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는 지속한다. 마스크 의무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필요 시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대응체계에 편입된다. 다만 검사·치료에 수반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염 취약층 등 일부 지원 유지한다. 확진자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변경된다.

3단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다. 방역당국은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이 풍토병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2024년 이후 예상)까지 치료제, 예방 접종 등은 유지한다.

◆ 일반의료체계 전환 급물살…검사·치료비 등 지원 점진적 조정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응체계도 크게 바뀐다. 1단계에서는 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중수본이 재난위기를 총괄한다. 중대본 회의도 중수본 회의로 대체된다. 2단계에서는 질병청 방대본을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이 되는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되며 질병청에서 타 감염병 수준에서 관리하게 된다.

현행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권고인 검역 기준도 1단계에는 사라진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2단계에서부터 유증상제에게만 부과된다. 3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돼 건강상태 질문서는 자율 제출로 바뀐다.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는 검사소를 축소,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받는 체계를 안착시킨다. 검사비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시행하되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도 2단계서는 종료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며,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현재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치료제 3종(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이 무상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1·2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 체계가 유지되고 3단계에서는 시장 공급·건강보험 적용해 치료제 공급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1단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연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으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이 검토된다. 입원치료비도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지원 체계가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이 유지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단계 전환은 5월에 논의할 계획이고 2단계로의 전환은 2~3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차를 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3단계 진입은 빨라도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큰 유행이 올 거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응 역량이 안정적인가가 단계 전환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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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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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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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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