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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다…국민건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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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尹, 文정권 이해 피해 온 것 같다" 보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행 회장이 방일 일정을 소화하던 윤 대통령에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누카가 회장은 윤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접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일본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두고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크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오보"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로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또 한국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본과 IAEA 등 국제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보관하고 있으나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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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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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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