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통계] 소득세 13% 늘어난 129조 '최다'…법인세도 47%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0:17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0:43

작년 법인세 103.6조…전년비 47.2% 급증
소득세 12.8% 늘고 부가세도 14.6%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3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통계에는 2022년 기준 세수, 체납 등 국세통계 76개 항목이 1차로 공개됐다.

◆ 법인세 호황에 세수 '풍년'…소득세 부가세도 '순풍'

지난해 세수는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세수 풍년'을 누렸다. 또 소득세와 부가세도 10%대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세수 호황으로 작용했다.

세목별 세수현황을 보면, 우선 소득세가 128.7조원으로 전년대비 12.8% 늘면서 가장 많았다(그래프 참고).

이어 법인세가 103.6조원으로 전년대비 47.2%나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81.6조원으로 전년대비 14.6% 늘었다.

세수 비중은 소득세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3.03.31 dream@newspim.com

◆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344만건·19.3조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납부유예를 적극한 실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건, 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건, 5.1조원), 압류매각 유예(4만건, 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3.03.31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