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103.6조…전년비 47.2% 급증
소득세 12.8% 늘고 부가세도 14.6%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3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통계에는 2022년 기준 세수, 체납 등 국세통계 76개 항목이 1차로 공개됐다.
◆ 법인세 호황에 세수 '풍년'…소득세 부가세도 '순풍'
지난해 세수는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세수 풍년'을 누렸다. 또 소득세와 부가세도 10%대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세수 호황으로 작용했다.
세목별 세수현황을 보면, 우선 소득세가 128.7조원으로 전년대비 12.8% 늘면서 가장 많았다(그래프 참고).
이어 법인세가 103.6조원으로 전년대비 47.2%나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81.6조원으로 전년대비 14.6% 늘었다.
세수 비중은 소득세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3.03.31 dream@newspim.com |
◆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344만건·19.3조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납부유예를 적극한 실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건, 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건, 5.1조원), 압류매각 유예(4만건, 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3.03.31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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