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경기도와 부산시에 추가로 개소되면서 이미 운영중인 서울 강서구와 인천지역을 포함해 전국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해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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