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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경찰,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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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시 아닌 '검찰에 제출하지 말자'는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과장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A씨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푸른색 수의를, 불구속 기소된 직원 A씨는 사복 차림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박 전 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보고서 1건은 아예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보고서 3건도 삭제 지시가 아닌 '검찰에 제출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추후 검찰에서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하자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받은 시점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 진행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상태라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용전자손상교사와 관련해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삭제가 가능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부장은 김 전 과장에게 카톡과 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삭제 지시를 받았으며 해당 지시가 처리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하급자인 김 전 과장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참작바란다"고 말했다.

직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나 그 이하의 과실 정도에 이를 고의였다"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삭제한 점에서 위법성도 낮게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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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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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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