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리 중인 사안 관련 이례적 브리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화 측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3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관 검토 단계에서 한화의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과 대우조선의 함정 시장 간 수직결합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시정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함정 부품 기술정보가 현대중공업(현 HD현대) 등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평가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화가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함정 입찰 시 가격경쟁에서도 이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우려는 현대중공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과정에서도 제기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화 측과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인수 건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다만 심사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 심사관 검토 단계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건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