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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6:00

1년간 총 24만원(월 2만원) 지원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03 peterbreak22@newspim.com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 12%(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가입률은 2022년 말 37.8%(약 54만4000명)로 늘어났다.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6311명(73억8800만원)이고 올해는 약 3만명(76억7800만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4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된다.

또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한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2000만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8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 선택이기 때문이 가입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2022년 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가입률은 1.19%로 53만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하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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