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신고인에 통지 의무 위반 심각…25% 통지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고사건 심사 착수후 15일내 신고인에 알려야
작년 신고사건 1028건 중 미통지 1/4 달해
강병원 의원 "신고인 알 권리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신고를 받고 심사에 착수하고도 이를 15일내 신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내 사건 진행상황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건도 17%에 이른다.

피조사인·피심인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 보강에 나선 공정위가 사건처리 과정을 궁금해하는 신고인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에 착수하기로 보고된 신고사건 1028건 중 257건을 15일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고, 162건에 대해선 3개월 기한 내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5%, 17%다. 기한 내 진행사항 미통지 비율은 심사 착수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조기 종결된 사건 89건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보고 후 15일 이내에 착수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진행상황을 각각 서면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미통지 사유를 보면 심사 착수 미통지와 진행상황 미통지 모두 단순 통지 누락이 각각 124건과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미숙지, 다수 사건 동시 관리로 인한 실수, 유선 통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구두 안내 등을 단순 통지 누락의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 사건이 조기 종결돼 심사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이 89건이었는데, 이 경우 진행상황 통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관련 통계에서는 빠졌다. 이밖에도 '자료 조작 등이 우려되는 경우'(32건, 58건), '통지 기한 이후 통지'(7건, 16건), '기타 신고인 확인 불가 등'(5건, 4건)이 미통지 사유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법집행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피조사인·피심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조사인에게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의 반환·폐기 요청권과 예비의견청취 절차를 부여하고, 과징금액이 크거나 피심인이 여럿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두 차례 이상 하도록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가 피조사인·피심인 권리를 강화하는 만큼 신고인에 대한 사건 안내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자체 감사에서 신고사건 통지의무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돼 지난달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건 담당자에게 신고인 통지 기한 만료일을 사전에 안내해 담당자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매해 100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신고를 통해 시정되고 있다"며 "신고인의 신고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진행상황 통보 등을 통해 신고인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