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
'금고지기' 이한성·최우향 공판 같은날 열려...사건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는 5일 시작된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씨가 법정에서 대장동 수익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5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또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씨 양측은 대장동 사업 수익 흐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 수익 흐름은 김씨의 혐의 뿐 아니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이른바 '428억 약정설'과 연결된다.
검찰은 김씨를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석방된 김씨를 지난 2월 18일 재구속하고 잇달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김씨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이익 중 가장 많은 몫인 약 1208억원(30%)을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갔는데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428억 약정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바탕으로 약정이 맺어진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2021년 10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되며 실소유주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수익 흐름에 있어 김씨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김씨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천화동인 1호와 약정설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의 대장동 수익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 추가로 동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대장동 수익 1270억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인용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 입장에서는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추가 진술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추가 재산 동결이 될 것으로 우려해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황 증거가 나오거나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씨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사내이사에 대한 3차 공판도 심리한다.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와 최 이사에 대한 재판은 김씨 재판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겹치는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거 중복과 의견 제출 중복을 이유로 재판 병합이 효율적일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재판부도 "변호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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