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 5일 재판 시작...대장동 수익 흐름 집중 추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사업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
'금고지기' 이한성·최우향 공판 같은날 열려...사건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는 5일 시작된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씨가 법정에서 대장동 수익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5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또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씨 양측은 대장동 사업 수익 흐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 수익 흐름은 김씨의 혐의 뿐 아니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이른바 '428억 약정설'과 연결된다.

검찰은 김씨를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석방된 김씨를 지난 2월 18일 재구속하고 잇달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김씨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이익 중 가장 많은 몫인 약 1208억원(30%)을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갔는데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428억 약정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바탕으로 약정이 맺어진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2021년 10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되며 실소유주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수익 흐름에 있어 김씨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김씨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천화동인 1호와 약정설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의 대장동 수익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 추가로 동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대장동 수익 1270억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인용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 입장에서는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추가 진술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추가 재산 동결이 될 것으로 우려해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황 증거가 나오거나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씨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사내이사에 대한 3차 공판도 심리한다.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와 최 이사에 대한 재판은 김씨 재판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겹치는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거 중복과 의견 제출 중복을 이유로 재판 병합이 효율적일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재판부도 "변호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