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이태원 참사 예측 여부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민 측 "지자체장도 예측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
국회 측 "폭 3m 의 골목길…참사 예측 가능"
헌재 "탄핵심판, 천천히 진행할 이유 없어"
2차 변론준비기일 ,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참사 발생의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또한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고 현장의 특성과 112 신고 등이 잇따른 점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은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입장 등을 묻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국회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에 헌법 제34조 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헌법 제10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행사는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핼로윈 데이에 그냥 특수한 의상을 입고 뽐내며 다니는 행사"라며 "그런 행사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이런 유형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한 대비를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을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이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피청구인 측 답변서에서 크리스마스 명동 거리 인파 사진과 남산 일출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사건 현장은 이같은 다중 모임 장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이 3m, 길이 400m의 매우 좁은 골목길이다. 100m 거리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고, 200m 거리엔 소방센터가 있었으며 재난 발생 전 112와 119 신고가 계속된 점을 볼 때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돼 재난 피해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통신망은 과거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운영됐고, 이전 정부에서 확정해 놓은 예산을 계속 집행해왔다"며 "문제는 고도화 추진인데, lte 망으로 구축을 해뒀다가 5g로 넘어왔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아울러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재난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 역할과 권한 범위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역할과 권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리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역할이 같은데 뭐하러 두 개를 운영하냐, 행안부 입장에서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00시 42분경 개최된 대통령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전화 연결 방식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발신한 내용이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통신교류가 총 81차례 이뤄졌으며, 이태원 참사 당일 23시 36분에 있었던 대통령 지시 사항도 이 시스템을 통해 총 465개 관계기관에 전파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 장관의 경찰 및 구급인력 추가 투입 의무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력의 신속한 투입과 구급차의 신속한 진출입, 의료인력 투입 및 환자 분류 이송 체계 혼선 방지 등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종석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인이 이 장관이 수행할 역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의 역할 만은 아니고, 재난의 중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은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고 새로운 경찰 인력 투입과 구급요원 투입 관련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긴급구조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일 마무리 단계에서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가능하면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석 재판관은 "재판부도 이 사건은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신속히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께서 최대한 도와주셔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아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잡았으며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기일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