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주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1차 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끈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주재하며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이 장관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 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심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건 검토를 진행해왔다. TF는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한다.
변론 절차 이후 선고 기일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TF를 꾸린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