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개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의 탄핵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헌재가 180일 내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헌재는 9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2023헌나1'을 부여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주심 재판관은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02.09 hwang@newspim.com |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된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180일 내 결론을 내야하지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64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92일이 걸렸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간이 촉박해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 중심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이 장관에게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도 10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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