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 내 탄핵 여부 판단해야
노무현 63일·박근혜 92일·임성근 267일 걸려
법조계 "법적 책임 명확하지 않아 기각 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며 재판관 9인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
헌재 심리의 쟁점은 이 장관이 지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당시 주무 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021년 10월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지만 훈시규정인 만큼 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신임 재판관이 임명된 후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재판관들이 해당 심판에만 집중해 3개월 남짓에 끝냈다"며 "이번 심판은 장관 건이라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재판관 교체 변수도 있어 신임 재판관 임명 이후로 판단 시점이 넘어가면 사건을 숙지하느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일부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수본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실 관계 외에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드러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