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재배지 관리 준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부터 국산 배를 에콰도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국산 배의 대(對)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에콰도르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에콰도르로 국산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과 선과장(選果場)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재배지 검역, 수출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에콰도르의 한국산 배 수입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요령'을 제정해 실질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2만여 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에콰도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은 시장잠재력이 큰 남미 대륙에 수출국가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나주시 금천 배 과수원 현장 점검...저온·병해충 대응 만전 [사진=나주시] 2022.04.08 ej764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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