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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직 국정원 공무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4:36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4:36

法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많다"면서도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도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범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A총영사관에 파견돼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중 지난 2020년 6월 23일 직원 회식을 마치고 영사관 앞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7월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인정했으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서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직급의 현저한 차이가 있던 점, 업무 외에는 다른 관계가 없었던 점, 접촉한 신체 부위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입을 맞추는 등 총영사관 내부에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긴 하나 당시 토사물을 닦으면서 일어난 접촉일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추가 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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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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