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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청와대 활용 업무 주체, 법적 절차 없이 문체부로 이관"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5:45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주체가 법적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인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과별로 10~1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규모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 ,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인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체부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두고 조직을 관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병훈 의원 [사진=이병훈 의원실] 2023.04.07 89hklee@newspim.com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사전협의가 의무적이며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병훈 의원실은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은 개정하지 않았다"며 "직제를 변경하며 법령상의 절차를 건너뛰고 대규모 인사발령까지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문체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 이 규정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정원' 에 대한 특례일 뿐"이라며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병훈 의원실 측은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의 이관이 대통령실의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지난해 7월 박보균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대통령실에 설치됐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출범 당시부터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고 구성 이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당시 자문단의 주요활동 목표였던 '청와대 활용 로드맵 '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단이 올해 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청와대 관리 활용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애초의 자문 활동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의 조직 신설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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