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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Ⅱ]① 정부, 살균물질 48종 최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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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부(과학원)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 환경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경구·피부·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해성을 고려해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후 2019년 6월부터 4급암모늄화합물 등을 비롯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을 '승인물질 또는 승인유예물질'로 근거없이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독성소독제Ⅱ] 글싣는 순서      
       
① 환경부, 살균물질 48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② "뿌리지 말고 닦아"...'권고'가 집단감염 확산 원인
③ 살균소독제, '승인·신고' '강제·권고' 모두 거꾸로...왜?
④ 정부, 코로나 터지자 지켰던 건...'5대 독성물질?'  
⑤ '물방역' 실태...독성과 사재기가 집단감염 부추겨  
⑥ '승인·신고 구분' 누가 결정했나...제도개선 절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가 살균소독제 '독성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말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물질 중 일부는 수천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과 함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확원은 지난해 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에 대해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48종을 지난해 말 최종 승인했다.

◆안전성 확보 안된 독성물질 대거 승인

환노위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48종 중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독성 논란이 제기됐던 살균소독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과 영유아 사망과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히며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의 주 원료로 지목되고 있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이 포함된 상태로 확인됐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가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노위는 환경부가 승인을 강행한 4급암모늄계 화합물의 경우 사람의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이 화학물질이며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방역 살균소독제로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갖춘 물질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과학원)는 국내에서 흡입독성 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조치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물질 승인을 대거 강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의 한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4급암모늄화합물 성분인 CMIT, MIT)이 검출됐다. 당시 논란의 제품은 약 7만개 정도가 이미 유통됐고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 7000여 개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성분은 국내에선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살균소독제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던 것이 드러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시 독성물질 승인을 강행한 꼴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48종 살생물물질 승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승인을 강행한 48종에서는 가장 우선 검증이 되야할 '흡입독성' 시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부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과 코로나19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도 4급 암모늄계 화합물 등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반드시 그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은 논란의 '5대 독성물질'은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인으로 분류되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에 대해 그 안전성 등에 대해 이관 전 부처의 안전성 자료를 주장하다, 거짓이 드러나자 말을 바꿔가다 결국 해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면제대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득으로는 매우 부실한 주장임이 확인됐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또한 환경부(과학원)가 그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독성 물질로 분류,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접촉·비흡입' 조건에서 방역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다중이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4급암모늄계 화합물과 염소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

결국 현재 국내 방역실태는 환경부가 주장하던 해외의 사례와는 반대로 강제해야 할 것이 권고가 되고 강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십만명의 피해 호소자가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논란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당 독성물질의 승인을 강행한 정부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살생생물질 48종.[자료=환경부]

◆환경부 안전성 확보는 뒷전?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 내 별도의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는 반대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증 없이 공공방역에 사용하고 이를 또 완전한 물질로 승인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해 12월29일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버젓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5대 독성물질'은 아무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를 대리해주는 모양새다.

취재결과 물질의 성능과 안전성(유해성, 위해성, 흡입독성, 경구독성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신고물질과 같이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는 달리 오히려 승인권자가 고비용의 실험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48종 살생물물질 승인은 효능과 안전성 검토가 된 상태다"면서 "이 (화학)물질들은 과거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은 물질들이고 EU-BPR, US-EPA 등에서도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돼 사용되고 있는 물질 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전문가는 "우리(한국)처럼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보건소 소독증명서 발급이 강제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EU-BPR, US-EPA )에서는 (5대 독성물질은) 독성(값)이 너무 강해 (독성 소독제에 대한)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호흡과 비접촉애 PPE(개인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추고 방역을 한다"면서 과학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4급암모늄계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과 같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은 과학적으로 국제기준에 근거해서는 절대 호흡독성의 안전성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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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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