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반등 가능성 높다"…세종으로 몰리는 타지역 투자자들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06:23

세종시, 3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세…전국에서 유일
타 지역보다 하락폭 커…반등시 상승폭도 클 것
"급매물 소진 이후 가격 등락 거듭될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21년 가장 먼저 하락 전환했던 세종시로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가 몰리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다 올해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1000가구도 못 미칠 정도로 적은 만큼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각종 집값 상승 호재가 산적한 만큼 세종 외지인 원정 투자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급매물 처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올해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엔 시기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락세를 보이던 세종시가 집값 반등흐름을 보이면서 외지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단지 전경 goongeen@newspim.com

◆ 최근 3개월 세종 외지인 매매거래 418건…집값 반등 기대감 여파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가장 먼저 집값 하락세가 시작된 지역이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단지는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집값 하락이 빨랐던 만큼 집값 상승세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처럼 반등 기대감이 나오면서 세종시 주택시장에선 외지인 매매거래가 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세종시의 외지인 거래는 418건이다. 전체 1213건 거래 가운데 34.4%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로 유일하게 4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위와 3위에 오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천 서구는 각각 330건, 300건이다.

외지인 거래가 늘어난데는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세종만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셋째주 0.09% 오르며 상승 전환한 이후 3월 넷째주 0.09%, 4월 첫째주 0.10%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 집값이 반등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셋째주(0.05%) 이후 87주 만이다.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11단지반도유보라' 전용 84㎡ 지난달 20일 6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7일 4억7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두달만에 1억3500만원 반등한 것이다. 도담동 '도램9단지풍경채센트럴' 전용 95㎡는 지난달 8억12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2월 29일 7억2800만원에 거래된 이후 7억원대 거래가 이어지다 올해 3월 들어 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더하이스트'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7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거래인 지난 1월 6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9000만원 올랐다.

도담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1월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 "물건 가운데 급매로 나오거나 인근 단지와 비교해서 가격이 낮은 매물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대구와 함께 가장 먼저 집값 하락세가 시작된 지역"이라며 "하락폭도 다른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공급 물량 적고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 등 호재…"급매물 소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 주의"

세종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적은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세종에 분양이 예정된 물량은 85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된다.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청에서 만나 '상호 교류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을 밝히면서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인해 규제가 풀릴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 되면 세종시와 서울시, 서울시와 세종시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호재가 맞물리면서 외지인 투자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가격이 급매물 소진에 따른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세종 역시 급매물 처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급매물조차 소진이 어려웠지만 올해 들어 서서히 저가매물 위주로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매수자와 매도자간 입장차로 인해 집값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