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급여와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2.09.21 gyun507@newspim.com |
▲허위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근로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수업일수·시간 등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이 주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은 근로자 개인이나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시 원래 지원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조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의 감면도 검찰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에 부정수급을 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규모 등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도 감경될 수 있다.
또 집중신고기간 중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제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500만원 한도), 고용지원금은 부정수급액의 30%(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드러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수급을 했다면 감추지 말고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선처하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은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