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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1:15

내년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고령 산모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급한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진=서울시 제공]

이달부터는 임산부에게 지급된 교통비 70만원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만 사용할 수 있었다.

7월부터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이 조성된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가 부착된 공간이다.

또 '임산부 배려 우리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상징물을 제작해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한다. 시는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출산 지원이 확대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협의 후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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