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근무 중 개구부 14m 아래로 추락해 사망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문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동문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경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동문건설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9년생)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하 4층 기둥 형틀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 14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동문건설의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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