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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금품 갈취…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 4명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6:10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복지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집회 개최',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으로 협박
檢 "제도 악용해 금품 갈취하는 행위 관행처럼 고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7~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인 우모 씨는 5개 현장에서 4개 업체에 소속 노조원 총 321명을 고용하게 하고, 해당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1인당 월 120~220만원)와 복지비(현장 당 월 20만원) 명목으로 총 829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 직원 등에게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일 당장 집회를 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 안다' 등으로 협박했다.

또 그는 나머지 5개 현장에 채용을 갈음해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우씨를 구속기소한 뒤 관련자 5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서모 씨와 같은 노조 소속 서경인(서울·경기·인천)본부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집회신고·교섭 등 역할을 나눠맡기로 공모했다. 이후 서울·경기지역 22개 공사현장 앞에 집회를 신고한 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본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이 협박하고,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 명목으로 1인당 월 150~18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322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노조'인 전국건설노조연합 소속 이모 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에 투입할 조합원이 없음에도 서류상 노조 설립신고만 한 채, 서울·경기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현장은 우리처럼 작은 노조는 빨리 돈을 주고 정리하고 있다', '6개월 치 전임비와 복지비를 달라, 작은 노조라도 큰 노조처럼 집회나 위반사항 신고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1인당 월 124∼177만원), 복지비(현장당 월 20만원) 명목 등으로 합계 약 7337만원 갈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에 따르면 전국 290개 업체가 1494곳 현장에서 16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으며, 그중 수도권 현장이 681곳(45.6%)으로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갈취 등 불법행위는 결국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사회 전반에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악용해 실제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고 전임비 등 명목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갈취하는 불법이 관행처럼 고착화됐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4명을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다수의 건설현장 고용 강요, 금품 갈취 사안을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혐의와 공범 관계를 충실히 보완수사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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