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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사회단체 "여·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해 국회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2:1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 입법을 여야에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와 핵심 공약이기에 국민의힘은 앞장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였던 민주당 역시 산업은행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3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부산경실련, 부산YWCZ,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여·야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공약한 것으로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이전은 100%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한국거래소 방식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 두는 방식의 반쪽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최근 산업은행이 공공기간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시작됐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이전 지정은 6월 상반기 내, 최종 이전 계획 승인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행정절차가 마무리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시에서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산업은행법 제4조를 변경해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일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과 민주당 부산 의원들의 기자회견 등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중앙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국민의힘 역시 중앙당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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