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품종에서 '쓴맛 성분' 검출
해당품종 재배농가 20곳 전량 폐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구토 등 식중독 증상' 유발했던 방울토마토에서 특유의 '쓴맛' 성분이 확인됐다. 정부와 해당 농가는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해당 품종의 방울토마토를 전량 폐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해 특정 품종(HS2106 품종, 상표명 TY올스타) 전체 재배 농가 20곳에서 자발적으로 전량 폐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일반적인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방울토마토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 DB] 2021.02.22 yb2580@newspim.com |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코페로사이드 C'는 토마토 숙성 과정에서 미숙과에 다량 존재하는 토마틴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글리코알카로이드계열의 물질로서 쓴맛을 내는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출하 재개를 기다리던 재배 농가 모두가 정밀 결과에 수긍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방울토마토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진 폐기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데 의지를 모았으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하에 13일 기준으로 폐기를 완료했다.
해당 품종의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평당 2만원(지자체 1만원+농협 1만원)을 지급해 생산비의 일부를 보상할 방침이다.
해당 품종의 방울토마토는 지난해 일부농가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올해 2월부터 출하되기 시작됐다. 수출된 물량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국장)은 "쓴맛 토마토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토마토 재배농가를 위해 대국민 소비 촉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토마토업계는 토마토의 유익한 건강 기능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방울토마토 성출하기인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까지 농협 등을 통해 특별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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