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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뼈아픈 논란…발전적 논의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53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5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실이 쏘아올린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현재 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법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과 오성일 수신료국장은 13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사이트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하고 지난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96.5%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KBS로서는 뼈 아픈 결과지만 그간 여러 차례의 수신료 논란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받아온 만큼, 미디어 관련법 전반에서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 KBS "분리징수 방식, 법적 문제 소지…특별부담금 성격 이해해야"

이날 최선욱 실장은 국민제안에 앞서 지난 2019년 11월에도 진행됐던 국민청원을 언급했다. 그는 "꾸준하게 제기됐던 KBS에 대한 시청자들 불만과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청하고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한 번의 의견청취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제안 의견청취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KBS는 "실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것이 분리징수 방안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저희한테 전달되거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면서 "시행령의 조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 따라서 다르게 접근 가능할 거다. KBS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보도에서는 방향만 나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응 방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행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는 방송법 제 64조와 67조, 시행령 제 43조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오성일 국장은 "지금의 상황이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따르면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수신료 제도가 존치되는 이상은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누군가는 공공연히 의도와 상관없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최선욱 실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명명하고 있다. KBS 수신료 외에도 부담금의 성격 갖고 있는 것이 약 90가지가 된다. 부담금 관련 기본법에 많은 내용이 있다. 특별부담금 각각이 또 선택적으로 부담하느냐 마느냐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상업방송처럼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S 측은 현재의 한국전력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통합징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를 비중있게 설명했다. 최 실장은 "분리징수가 되면 당연히 징수비용이 들어가면서 KBS의 콘텐츠나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영향받을 것"이라며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방송, 장애인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KBS가 감당해왔던 공익사업이 위축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특별부담금이라는 명목상 분리징수 시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 규정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할 때 판결문에는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언론의 자유와 연결된 부분이 언급돼있다. 수익이 위협받는다면 공영방송사업이 존폐의 위협에 처할 수 있고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에선 그 이상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 영국 등 해외 사례…"재정 독립 보장, 미디어법 논의 필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이후 KBS에서도 한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며 각국 정부가 공영방송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예를 들었다. 최선욱 실장은 "좀 더 발전적인 논의 요청드리는 과정에서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제출한 미디어법안 사례를 들었다"면서 글로벌 스트리밍 자본과 형평성이 맞는 규제 완화와 우선 노출, 미디어법 현대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이와 함께 KBS는 분리징수를 떠나서도 재원조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693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한다. 총 징수비용은 660억원(한전 위탁 수수료 465억원 포함)이다.

최선욱 실장은 "지난 15년간 KBS에 운영비용이 1조 4000억에서 5000억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영방송 광고와 콘텐츠 판매는 교차보조로 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반 미디어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KBS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다든지 여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그또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에 수신료 논의의 배경으로 꾸준히 언급됐던 이중부담, 공정성 문제도 명확한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바 있다. 2006년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와 TV수신료가 이중부담이라는 제기에 헌법재판소는 유료방송의 시청료와 특별부담금의 수신료는 명백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08년엔 수신료는 당사자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KBS의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도 봤다.

오성일 국장은 "일반상식, 시청자 눈높이에서 일견 수신료 부담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견해 가질 수 있다. 수신료 제도라는 것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 제도와 시스템이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상위 법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 외부 TV에 이날 열린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의 장면이 송출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TV수상기 이외의 방식으로 시청하는 방송의 경우 수신료에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고도 있다. 이탓에 영국에서도 2028년부터 수신료 징수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오 국장은 "영국 정부에서도 수신료 제도 적절성 여부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2024년부터 7년까지 4년동안 물가인상률에 따라 수신료 인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논의는 공영방송의 나아갈 방향과 위상을 논의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은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과 함께 BBC에 어떤 형태의 공적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나온다. 이것이 결국 공영방송 제도를 다루는 정책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 KBS 공영방송에 누구든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함과 불만이 있다면 징수방식을 어떻게 하기보다 더 큰 틀의 미디어 법과 관련한 개선방향, 발전방향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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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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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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