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뼈아픈 논란…발전적 논의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실이 쏘아올린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현재 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법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과 오성일 수신료국장은 13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사이트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하고 지난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96.5%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KBS로서는 뼈 아픈 결과지만 그간 여러 차례의 수신료 논란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받아온 만큼, 미디어 관련법 전반에서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 KBS "분리징수 방식, 법적 문제 소지…특별부담금 성격 이해해야"

이날 최선욱 실장은 국민제안에 앞서 지난 2019년 11월에도 진행됐던 국민청원을 언급했다. 그는 "꾸준하게 제기됐던 KBS에 대한 시청자들 불만과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청하고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한 번의 의견청취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제안 의견청취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KBS는 "실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것이 분리징수 방안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저희한테 전달되거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면서 "시행령의 조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 따라서 다르게 접근 가능할 거다. KBS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보도에서는 방향만 나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응 방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행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는 방송법 제 64조와 67조, 시행령 제 43조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오성일 국장은 "지금의 상황이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따르면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수신료 제도가 존치되는 이상은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누군가는 공공연히 의도와 상관없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최선욱 실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명명하고 있다. KBS 수신료 외에도 부담금의 성격 갖고 있는 것이 약 90가지가 된다. 부담금 관련 기본법에 많은 내용이 있다. 특별부담금 각각이 또 선택적으로 부담하느냐 마느냐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상업방송처럼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S 측은 현재의 한국전력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통합징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를 비중있게 설명했다. 최 실장은 "분리징수가 되면 당연히 징수비용이 들어가면서 KBS의 콘텐츠나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영향받을 것"이라며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방송, 장애인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KBS가 감당해왔던 공익사업이 위축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특별부담금이라는 명목상 분리징수 시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 규정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할 때 판결문에는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언론의 자유와 연결된 부분이 언급돼있다. 수익이 위협받는다면 공영방송사업이 존폐의 위협에 처할 수 있고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에선 그 이상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 영국 등 해외 사례…"재정 독립 보장, 미디어법 논의 필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이후 KBS에서도 한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며 각국 정부가 공영방송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예를 들었다. 최선욱 실장은 "좀 더 발전적인 논의 요청드리는 과정에서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제출한 미디어법안 사례를 들었다"면서 글로벌 스트리밍 자본과 형평성이 맞는 규제 완화와 우선 노출, 미디어법 현대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이와 함께 KBS는 분리징수를 떠나서도 재원조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693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한다. 총 징수비용은 660억원(한전 위탁 수수료 465억원 포함)이다.

최선욱 실장은 "지난 15년간 KBS에 운영비용이 1조 4000억에서 5000억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영방송 광고와 콘텐츠 판매는 교차보조로 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반 미디어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KBS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다든지 여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그또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에 수신료 논의의 배경으로 꾸준히 언급됐던 이중부담, 공정성 문제도 명확한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바 있다. 2006년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와 TV수신료가 이중부담이라는 제기에 헌법재판소는 유료방송의 시청료와 특별부담금의 수신료는 명백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08년엔 수신료는 당사자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KBS의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도 봤다.

오성일 국장은 "일반상식, 시청자 눈높이에서 일견 수신료 부담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견해 가질 수 있다. 수신료 제도라는 것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 제도와 시스템이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상위 법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 외부 TV에 이날 열린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의 장면이 송출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TV수상기 이외의 방식으로 시청하는 방송의 경우 수신료에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고도 있다. 이탓에 영국에서도 2028년부터 수신료 징수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오 국장은 "영국 정부에서도 수신료 제도 적절성 여부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2024년부터 7년까지 4년동안 물가인상률에 따라 수신료 인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논의는 공영방송의 나아갈 방향과 위상을 논의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은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과 함께 BBC에 어떤 형태의 공적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나온다. 이것이 결국 공영방송 제도를 다루는 정책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 KBS 공영방송에 누구든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함과 불만이 있다면 징수방식을 어떻게 하기보다 더 큰 틀의 미디어 법과 관련한 개선방향, 발전방향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KBS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