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빌 수유팰리스 9차례 무순위 청약 실시…소형 평형 미달
"가격만 놓고보면 완판 가능…다만 인근 집값 하락에 메리트 줄어"
기계약자·입주자 불만 나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가 9번째 무순위 청약에서도 일부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미분양이 이어지자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4억원 가량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집주인을 찾는데 실패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분양 겟; 이후 1년 이상 시간이 흐른데다 할인폭이 커진 만큼 완판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마친 상황이라 기존 분양가와 할인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칸타빌 수유팰리스 분양가격이 이전과 비교해 많이 떨어진데다 분양시장 여건도 지난해보다 나아져 완판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칸타빌 수유팰리스 조감도. [자료=칸타빌 수유팰리스 분양홈페이지] |
◆ 칸타빌 수유팰리스 9번째 무순위 청약…지난해 3월 첫 분양 이후 1년 2개월째 미분양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전용 18~78㎡ 134가구에 대해 10일~11일 9번째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총 35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2.7대1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15개 주택형 가운데 소형 주택형 3개에서 미달이 나왔다. 전용 19㎡A는 15가구 모집에 14명이 신청했고 전용 20㎡A와 전용 20㎡B는 신청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형은 전용 56㎡A다. 1가구 모집에 22명이 접수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76㎡는 1가구 모집에 11명이 몰리면서 11대 1, 전용 59㎡A는 18가구 모집에 109명이 신청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78㎡는 69가구 모집에 110명이 몰리면서 1.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해 3월 준공 후 분양에 돌입했다. 당시 경쟁률은 6.4대 1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초기 분양률은 9% 수준에 그쳤다. 총 216가구 가운데 198가구가 계약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전용 59㎡ 분양가는 8억 20만~9억2490만원, 전용 78㎡는 10억630만~11억4780만원이었다.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8차례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할인 분양에 나선것이다. 할인 분양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차례 15% 할인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완판이 되지 않았다.
이에 추가적으로 최대 35% 할인에 나선것이다. 전용 59㎡ 최저 분양가는 5억2700만원으로 최초 분양 당시 최저가(8억20만원)보다 2억7000여만원 낮아졌다. 전용 78㎡도 이번 최저가는 6억5400만원으로 기존 10억원에서 3억5000만원가량 내려갔다. 소형 평형인 전용 18~23㎡ 분양가는 2억원 후반대에서 2억300만~2억2800만원으로 낮췄다.
◆ 할인폭 큰 만큼 완판은 가능할수도…"기계약자 불만 나올 가능성도"
지난해 3월 처음 분양 이후 1년 이상 시간이 흐른데다 할인폭이 커진 만큼 완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만 놓고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다 미달된 평형이 극소형이다보니 천천히 팔아도 자금여력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추가 할인을 하고 안하고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자금여력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면 원가수준까지 할인을 해서라고 털어내려고 할테니만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 미분양 사업장이었고 수차례 재분양 하는 형태라 수요자들 입장에선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이 떨어진만큼 추가 할인이 크게 메리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가격만 놓고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긴 하지만 장기적 미분양 사업장이라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미지 제고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분양 시장 여건이 지난해 (칸타빌 수유팰리스) 분양했을 당시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접근하기보단 차선책으로 두고 올해 나오는 물량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계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할인 분양된 만큼 돌려주거나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과거 미분양물량에 대해 분양가를 낮췄던 지난 2010년대 초반의 사례를 볼 때 기존 기계약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건 없다"면서 "억울할 수 있곘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인 분양 얘기가 나왔다면 항의를 하던지, 집회를 하던지 움직임이 있을텐데 아직까지 입주민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없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면 보상 관련해 논의가 진행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