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나" 버티는 집값-늘어난 거래량-미분양 감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5:40

집값 경계감에도 급매물 소진, 매도호가 상승
송파·동작 및 세종시 집값 상승반전...'바닥론' 제기
경기둔화 가능성, 고금리 기조 등에 신중론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시장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은 일단 하락을 멈춘 모양새며 거래량도 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주택시장 불황의 대표적 지표인 미분양 물량도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하락폭이 커졌다가 줄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 매수심리 불안에도 금리인상 중단, 규제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집값이 방향성을 잃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추가 하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 커진 것이다.

◆ "집값 더 떨어진다는데..." 시세·거래량 회복 지속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이 추가적인 가격 조정 예상에도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자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우선 주택 거래량이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83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 1417건, 2월 2461건에서 3월에는 2626건으로 더 늘었다. 급매물 소진으로 매도호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일부 추격 매수가 이뤄진 것이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폭이 둔화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7만5359가구) 대비 0.1%(79가구) 증가한 7만5438가구로 조사됐다. 작년 하반기 이후 매달 10% 안팎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주체가 한풀 꺾인 것이다. 전매제한, 거주의무기준 등 분양 아파트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집값도 하락장이 본격화하던 작년과 달리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거 여건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최근 4주 연속 아파트값이 올랐고,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동작구가 상승 반전했다.

이렇다 보니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매수 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3으로 전주(77.3)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11월 이후 매매수급지수는 60을 맴돌다 4개월 만에 80을 목전에 두게 됐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매도자의 열세 시장이 크게 회복한 상황이다.

송파구 문정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헬리오시티의 경우 작년 하반기 월별 20여건에서 최근에는 40여건으로 거래량이 늘었다"며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다 보니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둔화, 고금리 기조 등에 '신중론' 여전히 우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호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집값 '바닥론'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원 장관은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주택 거래량이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급감한 상태다. 2년전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월별 3000~4000건을 기록했다. 최근 거래량이 소폭 회복했다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30% 안팎 줄어든 수치다.

경기둔화가 현실화하면 주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가 위축되면 자산 및 가처분 소득이 줄어 집을 매수하고 싶어도 정작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꺾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소폭 개선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평년과 비교해 거래량이 여전히 부진하고 경기둔화 우려, 고금리 기조 유지 등의 불확실성이 커 집값 '바닥론'을 거론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