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는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6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1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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