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사업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대명토건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2021년 7월에는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 이상 이행독촉을 받고도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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