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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점검하고 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1:15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 두절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후 폐업권고와 등록취소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 등 273개소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금액, 거래, 이용자 수 등 실적이 담겼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점검은 연 최고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업체 등 전단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례금, 착수금과 같은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 중점으로 시행된다.

허위·과장광고 등도 점검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 상품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 등의 문구 사용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담보권 설정비용 등을 점검한다.

적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비자 피해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들이 공정한 대부거래 문화 조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 점검 시작으로 업체 약 10%가 자진 폐업 인가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보고서 미제출 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이라며 점검을 통해 자진 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는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만약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전화와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 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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