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법행위 방관...손해배상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금·강제노역 등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2년 만에 본격 시작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형제복지원 [사진=부산시청]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행위가 자행됐는데 국가는 복지원 수용에 책임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손해와 위자료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있다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4일로 예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겪게 한 사건이다. 총 3만8000명이 입소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657명이다.
앞서 피해자 김씨 등 13명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에 84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24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고 이날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