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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원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7:39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사진은 재판 후 인터뷰에 나선 김광신 중구청장 모습. 2023.04.13 jongwon3454@newspim.com

김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광신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지난 1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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