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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5:58

재판부 "선거 영향 크지 않아"...김광신 "재산 신고 과정서 고의 없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사진은 재판 후 인터뷰에 나선 김광신 중구청장 모습. 2023.04.13 jongwon3454@newspim.com

김광신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기간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했을때 피고인은 재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간과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번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광신 중구청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광신 청장은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 미비한 점이 많아 재산 신고 등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 누락 신고 과정에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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