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20대 1명 사망, 30대 1명 경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동국산업 사업장에서 폭발사고로 청년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동국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경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동국산업의 철강제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 모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근로자 A씨(1997년생)가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졌으며, 30대 근로자 B씨(1990년생)는 경상인 상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동국산업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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