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 1부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1부에서 진행되는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진=중기중앙회] |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