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조 반발에도 21일부터 2주간 조사
고용세습 방지 공정채용법 입법예고 계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이하 노조) 4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노정이 충돌한 가운데 이번 현장조사까지 가세하며 노정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양대노총의 반발에도 개의치 않고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까지 입법 추진하며 노조개혁을 강행할 방침이다.
◆ 2주간 '회계 투명화' 현장 행정조사 실시
20일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총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그리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2023.03.13 leehs@newspim.com |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조사는 노조가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 보존하도록 규정한 회계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노조는 노조원 누구나 쉽게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오갈 땐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자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노조 '자율성 침해' 반발 속 강행…공정채용법도 입법 추진
이번 현장조사를 노조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법과 원칙' 기조에 따라 노조도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자율성 침해'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악화할대로 악화한 노정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최저임금 논의 등 노동시장 중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부정적인 요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28 pangbin@newspim.com |
이러한 가운데 고용부는 노조의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른 시일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최근 고용부는 단체협약에 자녀의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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