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대통령실 "고용세습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 검토…채용비리와 다름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6:41

정부, 고용세습 행태 적발시 형사처벌 강화 검
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 고용세습 뿌리뽑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을 타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세습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현장에서 기득권 세력의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 파업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회와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격파해야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채용을 강요할 때 주로 일컫는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심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론 수렴을 계속 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직접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고용세습을 타파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라면서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