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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고용세습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 검토…채용비리와 다름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6:41

정부, 고용세습 행태 적발시 형사처벌 강화 검
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 고용세습 뿌리뽑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을 타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세습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현장에서 기득권 세력의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 파업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회와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격파해야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채용을 강요할 때 주로 일컫는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심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론 수렴을 계속 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직접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고용세습을 타파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라면서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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