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17일 종료
고용부, 국민 설문조사…개편안 보완 예정
여소야대 국회 난항…연내 개편 어려울 듯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과로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일이 17일 종료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대신 내용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면접(FGI) 방식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일정상 기존 일정대로 연내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고용부 "국민 설문조사해 근로시간 개편안 보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입법 계획에 대해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부터 두 달 동안 업종·세대·직종 구분 없이 국민 6000명을 선정,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확보한 국민 의견은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과정에서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한국노동연구원부터 학계 전문가, 청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개편안 보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4.17 swimming@newspim.com |
지난달 6일 고용부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때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마지막날은 오늘(17일)로, 고용부는 총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7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MZ세대를 시작으로 과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여론은 주 69시간 제도 개편으로 '향후 일을 몰아서 했는데 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이에 따라 보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설문조사 역시 보완 작업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근로감독관 수 증대를 예고했다. 노동개혁의 시작은 불법 근절인 만큼 공짜노동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감독관 수를 늘리려는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4.17 swimming@newspim.com |
이 장관은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하며 기업을 옥죄는 방식은 노동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일과 일하는 사람의 다양성을 도외시한 채 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난다. 결국 그 피해는 일하고 돈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몰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며 "공정과 법치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바꾸기 위한 근로감독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바꾸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00명 뿐인 근로감독관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감독관 인원 증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핵심인 노동개혁을 위해선 인원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갈 길 먼 근로시간 개편안…연내 국회 통과 미지수
고용부는 국민 여론을 담아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고,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일정상 연내 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 이후 여소야대인 점은 둘째치고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이후 국회 일정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우선 고용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보완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완성도가 높아지면 입법을 위한 야당 설득도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 (야당도)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면 장시간 근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