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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수질검사 350항목..."환경부 기준 항목보다 6배 많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1:15

잔류의약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등 미규제 175항목 검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에 잔류의약물질 3종과 산업용 화학물질 2종 등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검사 의약물질은 항경련제 '가바펜틴', 진통제 '트라마돌', 항히스타민제 '펙소페나딘'이다. 산업용 화학물질은 간·신장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젠엑스', '아도나'다.

[서울=뉴스핌]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모습. [사진=서울시] 2022.04.04 youngar@newspim.com

이외에도 시는 올해 미규제 신종물질 수질검사로 농약 21항목, 방사성 물질 7항목, 소독 부산물 13항목 등 총 175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규제 항목을 포함해 총 350항목을 검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 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6항목보다 2배, 환경부가 정한 '먹는물수질기준' 60항목보다 6배가량 많다고 덧붙였다.

시는 물맛에 영향을 미치는 냄새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맛·냄새 물질 경보제'도 운영 중이다. 곰팡내를 유발하는 2-메틸이소보르네올(2-MIB)과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즈민(Geosmin)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될 경우 정수처리 공정 운영과 수질검사 주기를 강화한다.

검사는 원수, 정수 및 병물 아리수 등을 대상으로 월간, 분기별, 연간 주기로 실시된다.

배급수 수질은 24시간 516지점에서 실시간 자동 측정한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아리수맵 사이트에 공개된다.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은 다산콜 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최근 10년간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고 검사 결과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수질 정보에 매달 공개된다고 밝혔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원수부터 가정의 수전까지 법정 수질기준은 물론 선제적으로 강화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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