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대상 물품 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mironj19@newspim.com |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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