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강소기업 2만7682곳 선정…전년대비 66%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9:00

41%는 근로자 20인 이하…비수도권 43%
채용지원·신용보증 및 세무조사 우대 혜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2만7682개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66%나 급증한 것이다.

'강소기업'은 일반기업 중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내 산재 사망 발생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전년(1만6655개) 대비 1만1027개(66.2%) 늘어난 2만7682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3917개에 달했다.

추천받은 우수기업과 신청기업은 1727개가 늘어난 4만9036개다.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과정에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4.27 swimming@newspim.com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 기업이 40.6%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7.5%), 51~100인 이하 기업(13.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2.4%)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2.4%), 정보통신업(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3%)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42.9%에 달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4%에서 올해 42.9%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내달 1일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 6월부터 선정서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오는 8월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